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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전액면제 방법

경기동산 2023. 10. 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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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주거 안정화와 서민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내놨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 자신의 소유가 되면 내는 세금이다.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한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 일반세율 : 2.8%, 3.5%, 4.0% 등
  • 유상취득(주택) : 1.0% ~ 12.0%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20%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및 부대시설물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6%

 

취득세 전액면제 방법 자세히보러가기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 방법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을 부담해야하는데 경기도에서 새로 내놓은 정책을 이용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면제 조건

  • 부부합산 소득 1억 미만
  • 주민등록표상 자녀 1명 이상
  • 취득가액 4 이하 주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
  • 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부터 적용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액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0.2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2.15 이후) x 0.022%(이자율)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단.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지연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가산세 안내]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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