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면제1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전액면제 방법 경기도에서는 주거 안정화와 서민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내놨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 자신의 소유가 되면 내는 세금이다.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한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일반세율 :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12.0%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20%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및 부대시설물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 2023.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